제1조(목적)

1. 이 규정은 한국기독교회사학회의 전문학술지 「敎會史學」을 출판함으로써, 회원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며, 각 회원의 연구결과를 상호 공유하여 한국 신학계의 학문적 수위를 국제적 수준으로 고양하고, 회원들의 연구업적이 소속기관 및 학계에서 합법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받도록 협조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어 제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제2조(편집위원 구성, 임기 및 선임)

1.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취득한 후 5년 이상 연구 활동을 계속한 자 가운데 학술 및 연구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학회에서 추천한 학자 또는 임원회에서 선임한 학자로 한다.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실행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모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회의소집)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온라인상으로도 회의할 수 있다.


 제4조(업무)

1. 편집위원회에서는 한국기독교회사학회 학술발표회 주제에 대한 논문기고자를 위촉하고, 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 우수논문을 심사 포상하며,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하여 기독교 협력기관과 협력하여 한국기독교회사학회의 모든 출판 업무를 주관한다.


 제5조(학술지 발간일)

1. 「敎會史學」은 매년 2회(5월 31일, 11월 30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6조(편집)

1. 투고된 순서에 따라 심사에 회부하며, 책의 구성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게재료)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게재료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연락책임)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접수, 심사 및 게재여부에 관련된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할 책임을 진다.


 제9조(학술지 배포)

1.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는 연회비를 납부하는 한국기독교회사학회 회원에 한하여 무료로 배부하되, 도서관 및 학문연구를 위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회비에 상당하는 후원금을 받고 배부한다.


 제10조(발행 및 인쇄)

1.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한국기독교회사학회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인쇄 출판 및 배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기독교회사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판권)

1. 출판된 모든 글의 판권은 저자에게 있다. 인터넷 출판의 경우, 그 판권을 한국기독교회사학회가 갖는다.


 제12조(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3. 논문게재비는 5만원(비전임교원 및 석박사과정생 3만원)이며, 한국연구재단이나 학교 및 기타 기관의 연구비로 수행된 논문은 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 1,000만원 이상의 연구비로 수행된 논문은 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4. 이 규정은 제정 후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