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성산 한국 교회사학 연구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성산 한국 교회사학 연구원”(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한국 교회사학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 성과를 널리 정리ㆍ보급하여 한국교회 발전과 세계선교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한국 교회사와 관련된 광범위한 역사 연구

2.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정리ㆍ보존

3. 세미나, 공개강좌, 심포지엄 등 개최

4. 성과물 및 자료집의 출판ㆍ보급

5. 목회자 및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문화선교 훈련 프로그램 개발 실행

6. 그 외 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등)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후원회원으로 하며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ㆍ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본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 임원의 임기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2분의 1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에 의결정족수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의결권이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본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정관에 의결정족수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기타 중요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ㆍ증여ㆍ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개정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ㆍ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사업실적 및 결산) 

본회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9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0조(정관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규칙제정)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서명 등)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본회의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직위 성명 주소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사장 박옥선 마포구 연남동

 이  사 민경배 서대문구 연희동

 이  사 강근환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이  사 주재용 종로구 평창동

 이  사 허  긴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이  사 홍치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이  사 김수규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이  사 박춘화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이  사 오창학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이  사 이승영 서울시 송파구 송파2동

 감  사 장덕수 마포구 신수동

 감  사 김형개 천안시 불당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2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