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사학회 정관



제1장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기독교회사학회(韓國基督敎會史學會)라 칭한다. (이하 학회) 영문 명칭은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Korean Church History”로 한다.


 제2조(목족) 

본 학회는 세계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한국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발굴함과 아울러 한국 기독교가 한국 근대사에서 차지한 역사적 공헌을 연구하며 서구 종교인 기독교가 어떻게 한국의 기독교로 구형되었는가를 깊이 인식하여 그에 관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학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특성을 심화하여 연구하는 데 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 

본 학회의 사무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한국기독교회사학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학적 연구를 수행한다.

2. 연구 성과물을 여러 형태로 발표한다. (논문, 저서, 심포지엄, 국내외 학술회의 등)

3.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한다. 학술지명은 敎會史學으로 한다.

4. 본 학회의 연구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전문 연구인을 발굴 육성한다.

5. 관련 학회 또는 연구단체와 교류를 활성화한다. (국내 국외)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회원은 교회사학의 학문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입회하며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3. 본 학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사업에 참가할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정관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 학회에서 행하는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의 구성)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감사 2

3. 이사 : 총무이사, 기획이사, 섭외이사, 편집이사, 연구이사, 국제학술이사


 제9조(임원의 선임)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의 대표자로서 사무를 총괄하고 제반 업무를 계획, 집행, 감독하며,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 학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3. 감사는 본 학회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기구


 제12조(기구의 구분)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인사위원회 국제학술교류위원회


 제13조(총회)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전체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3. 총회는 회원 과반수이상으로 출석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회칙의 제, 개정 

② 임원 선출 

③ 사업 및 결산 승인

④ 회비의 결정

⑤ 기타 중요 사항

2. 정기 총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3. 총회는 회원 과반수이상으로 출석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와 감사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사업 및 결산의 승인.

총회에 상정할 의안의 결정.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기타 회칙상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1. 이사회는 학회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6조(수입금) 

본 학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 수입금

3. 보조금 및 기부금

4. 기타 수입


 제17조(회비의 책정)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18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사업 계획과 예산) 

회장은 본회의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 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결산 및 감사) 

회장은 매 회계 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1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결의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학회가 설립되고 총회가 승인한 직후부터 시행한다.

2. 일부 변경된 정관 내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3. 정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