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한국기독교회사학회의 전문 학술지인 「敎會史學」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가 지켜야 할 투고자격과 투고양식 및 투고논문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투고자격
1. 한국기독교회사학회 회원으로 교회사학과 기독교 및 인문학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는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회원이 아닌 경우도 편집위원회의 허락으로 투고할 수 있다.
제3조 투고방식
1. 투고자는 투고 논문을 한국기독교회사학회 편집위원회 전자우편(fskch.adm@gmail.com)과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제4조 투고논문의 내용
1. 투고논문은 아래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1) 논문 제목(한국어 및 외국어)
2) 저자 성명, 소속, 직위 (한국어 및 외국어)
3) 논문
4) 참고문헌 목록
5) 10행 내외의 국문요약과 영문초록(Abstract)
6) 5개 내외의 한국어와 외국어 주제어(Keywords)
2. 고전어(히브리어, 헬라어)는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음역할 수도 있다.
3. 논문의 번호 붙임은 Ⅰ, Ⅱ → 1, 2 → 1), 2) → (1), (2) → a), b) → (a), (b)의 순으로 한다.
제5조 투고논문의 요건
1.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으며, 「敎會史學」과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되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 학위논문의 경우, 일부를 수정하거나 요약하여 투고할 수 있다.
2. 한국기독교회사학회 학술발표회의 원고라도 규정에 따라 투고해야 한다.
3. 투고자는 「敎會史學」에 게재된 선행연구를 검토해야 하며, 그 결과를 논문에 적극 반영하길 권장한다.
4. 투고 논문은 가급적 통합적인 학문연구를 지향하며, 학제 간 연구 및 학술적 전문성에 입각한 논문을 권장한다. 또한, 세계교회의 흐름이나 한국교회와 사회의 상황에 맞는 실용성 있는 논문을 권장한다.
제6조 각주와 참고문헌 양식
1. 투고논문은 각주를 사용해야 하며, 본문주나 미주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각주의 양식은 한국기독교학회의 「한국기독교신학논총」에 준하여 작성한다.
2. 참고문헌 목록은 논문에서 인용된 문헌에 국한하여 작성한다. 참고문헌의 양식은 한국기독교학회의「한국기독교신학논총」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7조 요약문
1. (분량) 한국어 요약문은 A4용지 반 쪽 이내로, 외국어 요약문은 200-300 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2. (내용과 구조) 요약문은 논문의 목적, 연구방법론, 연구내용 및 연구 성과 등을 소개해야 한다.
3. 외국어 요약문은 논문의 제목, 필자의 성명 및 소속과 직위, 학위 명칭을 포함해야 한다(아래 예문 참조).
Yang-Ho Lee,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Yonsei University
4. 외국어 요약문은 모국어 사용자를 통해 문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5. 한국어 요약문은 국문 전문가를 통해 문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제8조 주제어
1. 한국어 주제어와 이와 동일한 뜻을 지닌 외국어 주제어를 5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제9조 원고의 분량
1. 투고논문은 구성요건을 모두 합하여 A4용지 15매(원고지 150매) 이내로 하며, 한국어 논문은 바탕체로 본문 10point, 각주 9point, 줄간격 160%으로 하며, 외국어 논문은 Times New Roman으로 본문 11point, 각주 10point로 작성해야 하며, 초과시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초과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교정의 의무
1. 모든 원고는 한글 맞춤법에 맞게 기술해야 하며, 교정이 필요치 않도록 투고 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제11조 제출방식
1.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구성요건을 포함한 논문과 논문투고신청서를 첨부하여 편집위원회 전자우편(koach97@daum.net)과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제출한다.
제12조 제출기한
1. 논문 투고는 항시 가능하며, 원고마감은 출판 3개월 전으로 한다(2월 28일, 8월 31일). 제출된 원고는 반송하지 않는다.
부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이 규정은 「敎會史學」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다.
3. 15쪽을 초과한 자는 처음 4쪽은 5만원, 다음 4쪽은 10만원 그리고 그 이상은 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4. 이 규정은 제정 후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